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제7의2조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안전저해 요소를 발견한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알리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시정을 할 수 있다.
②<삭제>
③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를 발부한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이 시정조치한 결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도감독관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상태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현장시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시정지시는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2. 개선권고는 안전을 위해 보다나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3. 현장시정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안전 저해요소로 단기간 내에 수정이 가능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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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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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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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의2조 ·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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