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 제10조 (예산·인력확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 분야 안전수칙의 현실 부합성을 주기적으로 검토·개선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 정책 현장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 및 적용부서의 장은 개선과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예산·조직 담당 부서의 장은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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