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 제8조 (안전수칙 클리닉 보고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 분야 안전수칙의 현실 부합성을 주기적으로 검토·개선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 정책 현장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4월말까지 해당 연도 안전해 클리닉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에게 보고하고 모든 부서와 공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해 클리닉 보고서에는 해당 연도 기준 해양수산 안전수칙 현황, 우수기관·부서, 대표 과제, 개선과제 별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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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9 시행된 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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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