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 제8조 (안전수칙 클리닉 보고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 분야 안전수칙의 현실 부합성을 주기적으로 검토·개선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 정책 현장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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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4월말까지 해당 연도 안전해 클리닉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에게 보고하고 모든 부서와 공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4월말까지 해당 연도 안전해 클리닉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에게 보고하고 모든 부서와 공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해 클리닉 보고서에는 해당 연도 기준 해양수산 안전수칙 현황, 우수기관·부서, 대표 과제, 개선과제 별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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