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 제8조 (안전수칙 클리닉 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 분야 안전수칙의 현실 부합성을 주기적으로 검토·개선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 정책 현장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4월말까지 해당 연도 안전해 클리닉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에게 보고하고 모든 부서와 공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해 클리닉 보고서에는 해당 연도 기준 해양수산 안전수칙 현황, 우수기관·부서, 대표 과제, 개선과제 별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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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적용대상제4조 · 적용범위제5조 · 안전수칙 식별제6조 · 현실 부합성 검토제7조 · 개선과제 도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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