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 제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 분야 안전수칙의 현실 부합성을 주기적으로 검토·개선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 정책 현장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해양수산분야 안전수칙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 등에 적용한다.1.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훈령, 예규에서 정한 사항2. 제1호의 이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행정지시 또는 지침3. 안전수칙의 이행을 위하여 관행화된 업무절차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식품안전·적조 등 자연재난 및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