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 제5조 (안전수칙 식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 분야 안전수칙의 현실 부합성을 주기적으로 검토·개선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 정책 현장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적용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해양수산 안전수칙을 식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식별할 경우, 안전수칙의 적정성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복합형 안전수칙과 단순 안전수칙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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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9 시행된 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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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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