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 제11조 (홍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 분야 안전수칙의 현실 부합성을 주기적으로 검토·개선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 정책 현장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 및 적용부서의 장은 국민안전과 밀접한 과제가 개선되거나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과제의 경우에는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안전해 클리닉 정책 또는 개선과제 발굴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장관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안전해 클리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전문가 그룹 구성, 백서 발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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