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 제11조 (홍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 분야 안전수칙의 현실 부합성을 주기적으로 검토·개선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 정책 현장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 및 적용부서의 장은 국민안전과 밀접한 과제가 개선되거나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과제의 경우에는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안전해 클리닉 정책 또는 개선과제 발굴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장관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안전해 클리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전문가 그룹 구성, 백서 발간 등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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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9 시행된 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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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