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 제9조 (실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 분야 안전수칙의 현실 부합성을 주기적으로 검토·개선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 정책 현장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매 반기별 개선과제의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회의 등을 통해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적용부서의 장은 소관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추진일정에 맞춰 개선을 이행하여야 하며, 정책 여건의 변화로 일정의 단축 또는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적용부서의 장은 개선과제가 완료된 경우 추진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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