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 제9조 (실적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 분야 안전수칙의 현실 부합성을 주기적으로 검토·개선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 정책 현장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매 반기별 개선과제의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회의 등을 통해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적용부서의 장은 소관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추진일정에 맞춰 개선을 이행하여야 하며, 정책 여건의 변화로 일정의 단축 또는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적용부서의 장은 개선과제가 완료된 경우 추진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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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9 시행된 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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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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