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제12조 (상환금액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설치법」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24조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환권자가 상환금액을 환수한 때에는 국고에 환입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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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상환의무의 면제제8조 · 상환금액의 환수제9조 · 체납처분제10조 · 상환금액의 분할상환 기간제11조 · 상환금액의 환수유예 기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상환금액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