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제11조 (상환금액의 환수유예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설치법」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24조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환권자는 천재·지변 또는 상환의무자의 상이·질병 등으로 인하여 상환금액을 환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개월간 그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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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상환금액의 확정 등제7조 · 상환의무의 면제제8조 · 상환금액의 환수제9조 · 체납처분제10조 · 상환금액의 분할상환 기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상환금액의 환수유예 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상환금액의 처리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