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제11조 (상환금액의 환수유예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설치법」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24조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환권자는 천재·지변 또는 상환의무자의 상이·질병 등으로 인하여 상환금액을 환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개월간 그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대학 설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대학 설치법」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24조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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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31 시행된 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상환금액의 확정 등제7조 · 상환의무의 면제제8조 · 상환금액의 환수제9조 · 체납처분제10조 · 상환금액의 분할상환 기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상환금액의 환수유예 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상환금액의 처리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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