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제4조 (학비 등의 산정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설치법」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24조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의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 전액을 산정하고 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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