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제4조 (학비 등의 산정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설치법」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24조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의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 전액을 산정하고 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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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31 시행된 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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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