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제4조 (학비 등의 산정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설치법」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24조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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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의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 전액을 산정하고 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의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 전액을 산정하고 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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