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제7조 (상환의무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설치법」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24조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환권자는 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의무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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