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제9조 (체납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설치법」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24조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환권자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환의무자가 상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상환의무자의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결손처분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상환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②상환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에 대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상환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2. 체납금액 및 산출내역3.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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