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제6조 (상환금액의 확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설치법」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24조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환권자는 학비 상환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상환대상자별 상환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상환금액을 확정할 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무월수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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