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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