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제8조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8-08-31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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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소관부서 결정에 관한 사항2. 제10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에 관련한 중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담당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 및 회의기록 등을 유지·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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