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제11조 (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 및 총괄부서에서는 후원명칭 승인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승인 통계 및 관리를 위하여 소관부서에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승인 현황을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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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31 시행된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제7조 · 검토 및 승인제8조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제9조 · 결과확인 등제10조 · 승인취소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지도감독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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