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제11조 (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8-31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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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 및 총괄부서에서는 후원명칭 승인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승인 통계 및 관리를 위하여 소관부서에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승인 현황을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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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 및 총괄부서에서는 후원명칭 승인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승인 통계 및 관리를 위하여 소관부서에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승인 현황을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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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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