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제4조 (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8-08-31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대상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가기관 소관 비영리법인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단체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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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31 시행된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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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