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제4조 (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대상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가기관 소관 비영리법인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단체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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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승인대상 행사제6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제7조 · 검토 및 승인제8조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제9조 · 결과확인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