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8-31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수산부 후원명칭"이란 해양수산 업무와 관련된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해양수산부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31 시행된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