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제5조 (승인대상 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08-31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4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신청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 관련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목적이나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영리 목적의 행사,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1. 해양수산 업무관련 행사2. 해양수산 관련단체의 친선 및 유대 강화행사3. 해양수산부 관련 업무로 사업을 승인하였거나, 인력, 물자 및 예산 등을 지원한 행사4. 법령에서 해양수산부 지원을 정한 행사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행사로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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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31 시행된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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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