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제6조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8-08-31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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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제4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거나 해양수산부의 후원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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