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제6조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제4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거나 해양수산부의 후원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후원명칭사용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후원명칭사용승인신청서 | 후원명칭사용승인신청서 | 후원명칭사용승인신청서 | 후원명칭사용승인신청서 | 후원명칭사용승인신청서 | 후원명칭사용승인신청서 신 청 기 관 | 명 칭 | | | | 신 청 기 관 | 소재지 | | | | 신 청 기 관 | 연락처 | 전화 번호 : FAX 번호 : E-mail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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