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제12조 (지도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행사진행상황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총괄부서는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검토 및 승인제8조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제9조 · 결과확인 등제10조 · 승인취소 등제11조 · 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2조 · 지도감독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