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제7조 (검토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 사용승인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 목적이 국가시책 및 해양수산 정책과 합치되는지 여부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3. 민·관 유대 강화 기여도4. 행사 단체의 사회적 위치 및 신뢰도5. 해양수산 관련 지침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5호에 따른 행사 및 소관부서를 정할 수 없는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대하여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사용승인과 소관부서를 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소관부서는 지체없이 총괄부서에 승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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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31 시행된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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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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