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제7조 (검토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8-08-31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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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 목적이 국가시책 및 해양수산 정책과 합치되는지 여부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3. 민·관 유대 강화 기여도4. 행사 단체의 사회적 위치 및 신뢰도5. 해양수산 관련 지침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 사용승인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 목적이 국가시책 및 해양수산 정책과 합치되는지 여부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3. 민·관 유대 강화 기여도4. 행사 단체의 사회적 위치 및 신뢰도5. 해양수산 관련 지침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5호에 따른 행사 및 소관부서를 정할 수 없는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대하여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사용승인과 소관부서를 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소관부서는 지체없이 총괄부서에 승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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