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5-04-1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사무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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