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7조 (신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사무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위한 신원보증보험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1. 보험계약의 체결은 신원보증보험 보통약관,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 직위식단체계약특별약관, 대위권제한특별약관 계약 방식으로 한다.2. 보험료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연간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다.3. 보험계약 체결 후에 신설 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추가로 보험에 가입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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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사무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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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13 시행된 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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