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8조 (재정보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사무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계관계기관에서 관리한다.1. 신원보증보험 가입조치(보험계약의 체결, 추가 가입 및 보험료납부 등을 포함한다)2. 신원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 및 국고납입3. 신원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료의 환급청구 및 국고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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