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8조 (재정보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4-1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사무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계관계기관에서 관리한다.1. 신원보증보험 가입조치(보험계약의 체결, 추가 가입 및 보험료납부 등을 포함한다)2. 신원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 및 국고납입3. 신원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료의 환급청구 및 국고납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계관계기관에서 관리한다.1. 신원보증보험 가입조치(보험계약의 체결, 추가 가입 및 보험료납부 등을 포함한다)2. 신원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 및 국고납입3. 신원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료의 환급청구 및 국고납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