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공포일 2015-04-13 · 시행일 2015-04-13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 훈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15-04-13 · 시행 2015-04-13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사무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