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6조 (보험료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사무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관계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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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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