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10조 (보험료의 환급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15-04-1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사무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 따른 신원보증보험 계약체결 후 보험기간 만료 전에 그 회계직(다만, 둘 이상의 회계직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모두를 말한다)이 폐지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보험회사에 남은 기간에 상당하는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하여 국고에 납입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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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13 시행된 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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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