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사무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수입징수관·재무관·계약관·지출관 및 출납공무원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3. <삭 제>4. <삭 제>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6. <삭 제>7. 「고용보험법」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8.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대리자·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제3조제2항의 회계관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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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사무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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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13 시행된 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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