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11조 (신원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사무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사무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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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13 시행된 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보험료의 납부제7조 · 신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등제8조 · 재정보증관리제9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제10조 · 보험료의 환급청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1조 · 신원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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