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9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5-04-1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사무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거나 변상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 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장, 고용관리과장(고용관리과가 없는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역협력과·지역협력팀), 사무국장(이하 "운영지원과장등" 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삭 제>
제1항에 따른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제4조에 따른 재정보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그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등은 제3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13 시행된 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