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9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사무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거나 변상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 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장, 고용관리과장(고용관리과가 없는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역협력과·지역협력팀), 사무국장(이하 "운영지원과장등" 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삭 제>
③제1항에 따른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제4조에 따른 재정보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그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④운영지원과장등은 제3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⑤<삭 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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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사무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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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13 시행된 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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