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3조 (재정보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사무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재정보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회계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각 회계관계기관 소속의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1. 본부(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포함한다)2. 지방고용노동청(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포함한다)3.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를 포함한다)4. 최저임금위원회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6. 삭 제7. 고객상담센터
③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신원보증보험의 가입은 본부는 운영지원과에서, 그 외 회계관계기관은 고용관리과(고용관리과가 없는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역협력과·지역협력팀) 또는 사무국에서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가입조치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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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사무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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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13 시행된 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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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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