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제12조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물품관리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범위는 다음과 같다.1. 소속 물품의 영수, 출납, 반납, 보관2. 소속 물품의 대장과 카드 정리
②각 실장실 및 각 정책관실의 주무 부서의 주무 사무관은 해당 실장·정책관실 물품을 포함하여 출납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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