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제15조 (물품의 구매, 수리,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물품관리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운용관이 물품의 구매, 수리를 청구할 때에는 해당 정책관실의 주무 부서를 거쳐 예산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물품관리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13 시행된 (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의2조 · 물품관리관의 사무범위제11조 ·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범위제12조 ·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범위제13조 · 내부위임제14조 · 임명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물품의 구매, 수리, 청구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물의 인계인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