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제17조 (재물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물품관리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소관 재산의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인수·인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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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범위제12조 ·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범위제13조 · 내부위임제14조 · 임명 특례제15조 · 물품의 구매, 수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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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