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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제11조 ·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범위

(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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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범위는 다음과 같다.1. 소속 물품의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2. 소속 물품의 대장 및 카드 정리② 제8조에 따른 대리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사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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