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제13조 (내부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물품관리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출납·보관·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소관 사무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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