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3조에 따른 총괄물품관리관은 고용노동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한다.② 제1항의 총괄물품관리관이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총괄·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2. 물품의 정수관리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4. 재물조사5. 재고관리6. 불용품 처분7. 물품관리 보고제도의 운용8.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9.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10. 그 밖에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제9조 · 총괄물품관리관의 사무범위
(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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