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제9조 (총괄물품관리관의 사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5-04-1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물품관리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총괄물품관리관은 고용노동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한다.
제1항의 총괄물품관리관이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총괄·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2. 물품의 정수관리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4. 재물조사5. 재고관리6. 불용품 처분7. 물품관리 보고제도의 운용8.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9.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10. 그 밖에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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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13 시행된 (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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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