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제7조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5-04-1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물품관리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있는 자로 하여금 분장하도록 지정한다.1. 운영지원과: 각 담당 사무관2. 본부 각 부서: 주무 사무관3. <삭 제>4. <삭 제>5. <삭 제>6. <삭 제>7. <삭 제>8. <삭 제>9. <삭 제>
<삭 제>
본부 서무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은 장관실, 차관실, 회의실 물품을 포함하여 관장한다.
본부 운영지원과 시설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은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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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13 시행된 (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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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