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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제7조 ·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

(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있는 자로 하여금 분장하도록 지정한다.1. 운영지원과: 각 담당 사무관2. 본부 각 부서: 주무 사무관3. <삭 제>4. <삭 제>5. <삭 제>6. <삭 제>7. <삭 제>8. <삭 제>9. <삭 제>② <삭 제>③ 본부 서무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은 장관실, 차관실, 회의실 물품을 포함하여 관장한다.④ 본부 운영지원과 시설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은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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