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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제9의1조 · 물품운용관의 사무범위

(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1에 따른 물품운용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물품의 취득요구2. 소관물품의 분류전환 정리3. 소관물품의 사용전환 및 관리전환 요구4. 소관물품의 수급관리·정비계획수립5. 소관물품의 사용 및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6. 불용결정 요구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사무를 처리할 때 에는 그 내용을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요구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③ 각 실장실 및 각 정책관(대변인·감사관·정책기획관·국제협력관을 포함한다)실의 주무 부서장은 해당 실장·정책관실의 물품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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