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제3조 (물품관리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물품관리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는 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용노동부 총괄물품관리관: 운영지원과장2. 본부 총괄물품관리관: 운영지원과장3. 본부 일반회계 물품관리관: 운영지원과장4. <삭 제>5. 지방고용노동관서 물품관리관: 고용관리과장. 다만, 고용관리과가 없는 관서는 지역협력과장 또는 지역협력팀장으로 한다.6.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 물품관리관: 사무국장7.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 물품관리관: 기획총괄과장8. 본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물품관리관: 장애인고용과장9. 본부 고용보험기금 물품관리관: 고용보험기획과장10. 본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물품관리관: 산재보상정책과장11. <삭 제>12. 본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물품관리관: 산재보상정책과장, 산재예방정책과장(분임)13.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보험기금 물품관리관: 고용관리과장. 다만, 고용관리과가 없는 관서는 지역협력과장 또는 지역협력팀장으로 한다.14. 본부 임금채권보장기금 물품관리관: 퇴직연금복지과장15.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물품관리관: 고용관리과장. 다만, 고용관리과가 없는 관서는 지역협력과장 또는 지역협력팀장으로 한다.16. <삭 제>17.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물품관리관: 고용관리과장. 다만, 고용관리과가 없는 관서는 지역협력과장 또는 지역협력팀장으로 한다.18. 지방고용노동관서 임금채권보장기금 물품관리관: 고용관리과장. 다만, 고용관리과가 없는 관서는 지역협력과장 또는 지역협력팀장으로 한다.19. 본부 전산장비 중 정보화용역사업에 따른 리스 물품(퍼스널컴퓨터, 모니터, 프린터는 제외한다)관리관: 정보화기획팀장20. 고객상담센터: 운영지원팀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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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물품관리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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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13 시행된 (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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