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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제3조 · 물품관리의 위임

(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는 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용노동부 총괄물품관리관: 운영지원과장2. 본부 총괄물품관리관: 운영지원과장3. 본부 일반회계 물품관리관: 운영지원과장4. <삭 제>5. 지방고용노동관서 물품관리관: 고용관리과장. 다만, 고용관리과가 없는 관서는 지역협력과장 또는 지역협력팀장으로 한다.6.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 물품관리관: 사무국장7.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 물품관리관: 기획총괄과장8. 본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물품관리관: 장애인고용과장9. 본부 고용보험기금 물품관리관: 고용보험기획과장10. 본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물품관리관: 산재보상정책과장11. <삭 제>12. 본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물품관리관: 산재보상정책과장, 산재예방정책과장(분임)13.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보험기금 물품관리관: 고용관리과장. 다만, 고용관리과가 없는 관서는 지역협력과장 또는 지역협력팀장으로 한다.14. 본부 임금채권보장기금 물품관리관: 퇴직연금복지과장15.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물품관리관: 고용관리과장. 다만, 고용관리과가 없는 관서는 지역협력과장 또는 지역협력팀장으로 한다.16. <삭 제>17.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물품관리관: 고용관리과장. 다만, 고용관리과가 없는 관서는 지역협력과장 또는 지역협력팀장으로 한다.18. 지방고용노동관서 임금채권보장기금 물품관리관: 고용관리과장. 다만, 고용관리과가 없는 관서는 지역협력과장 또는 지역협력팀장으로 한다.19. 본부 전산장비 중 정보화용역사업에 따른 리스 물품(퍼스널컴퓨터, 모니터, 프린터는 제외한다)관리관: 정보화기획팀장20. 고객상담센터: 운영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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