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제6조 · 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

(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의 사무 중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1. 본부(각종기금 제외): 재무담당사무관2.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센터: 경리담당선임공무원3. <삭 제>4. <삭 제>5. 본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산재보상정책과 기금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6. 본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장애인고용과 기금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7. <삭 제>8. 본부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획과 기금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9. 본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산재보상정책과 기금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10. 본부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복지과 기금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