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제6조 (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5-04-1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물품관리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의 사무 중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1. 본부(각종기금 제외): 재무담당사무관2.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센터: 경리담당선임공무원3. <삭 제>4. <삭 제>5. 본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산재보상정책과 기금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6. 본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장애인고용과 기금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7. <삭 제>8. 본부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획과 기금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9. 본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산재보상정책과 기금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10. 본부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복지과 기금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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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13 시행된 (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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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