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제3조의1 (물품운용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물품관리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1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1. 본부(각종 기금 포함): 각 부서의 주무(서무) 담당공무원2.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관리과 서무담당 선임공무원. 다만, 고용관리과가 없는 관서는 지역협력과 또는 지역협력팀 서무담당 선임공무원으로 한다.3.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 사무국 서무담당 선임공무원4.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 기획총괄과 서무담당 선임공무원5. 고객상담센터: 운영지원팀 서무담당 선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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