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10조 (순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소청 특수기록관인 국가형사사법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함)에 대한 청사방호,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공소청 청사관리규정 외에 독립 부속청사로서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근무일에 체크머신을 휴대하고 순찰코스에 따라 주간(07:00∼18:00) 2회 이상, 야간(18:00∼22:00) 1회 이상 순찰한다. 단, 결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력현황 및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②순찰시 주된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무단 출입자에 대한 신분 확인 및 사후 조치
2.시설물의 이상 유무 및 출입문 개폐 여부와 소등 상태
3.기타 청사 경계, 화재와 도난 사고 예방, 인명 보호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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