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수수료의 납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4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자는 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수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연장신청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차에 한하여 당초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납부기간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수수료를 기간(제2항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말한다)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한 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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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7 시행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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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