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직접인건비)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4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접인건비는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최근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소요기술 인력은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과 [별표 2]의 조사대상 면적에 따른 소요인력 할증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소요기술 인력의 등급구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11조에서 정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에 따른 기술등급을 포함한다) 및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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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7 시행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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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