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소요인력 산정기준 적용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4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수료 산정에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에 실제로 필요한 적정 소요인력으로 조사비용을 산정하거나 조사완료 후 정산할 수 있다.1. 조사항목 중 지형여건, 조사규모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따라 조사항목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2. 조사항목 중 ‘경제적 타당성’ 조사(직접조사의 경우를 말한다)를 외부 전문기관과 별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기타 [별표 1]에 규정된 소요인력 산정기준으로는 부실한 조사가 예상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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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요인력 산정기준
[별표 1] 소요인력 산정기준 조사항목 | 소요인력 | 소요인력 | 소요인력 | 소요인력 | 소요 일수 | 비고 | 논의사항 조사항목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소요 일수 | 비고 | 논의사항 Ⅰ. 타당성조사 대상지 개황조사 및 조사계획 | 1 | - | - | 1 | 1 | 산림복지단지 | Ⅱ. 항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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