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소요인력 산정기준 적용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4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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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수료 산정에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에 실제로 필요한 적정 소요인력으로 조사비용을 산정하거나 조사완료 후 정산할 수 있다.1. 조사항목 중 지형여건, 조사규모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따라 조사항목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2. 조사항목 중 ‘경제적 타당성’ 조사(직접조사의 경우를 말한다)를 외부 전문기관과 별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기타 [별표 1]에 규정된 소요인력 산정기준으로는 부실한 조사가 예상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수료 산정에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에 실제로 필요한 적정 소요인력으로 조사비용을 산정하거나 조사완료 후 정산할 수 있다.1. 조사항목 중 지형여건, 조사규모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따라 조사항목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2. 조사항목 중 ‘경제적 타당성’ 조사(직접조사의 경우를 말한다)를 외부 전문기관과 별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기타 [별표 1]에 규정된 소요인력 산정기준으로는 부실한 조사가 예상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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