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수료의 환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4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를 실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환급금에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곱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신청자의 환급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환급금만 반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4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7 시행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