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직접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4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접경비는 조사항목별 조사비, 여비, 제출도서의 인쇄비 및 재료비 등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소요 경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조사항목별 조사비(「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의 [별표8]의 조사항목별 조사기준에 대하여 자료 분석·검토·조사에 소요되는 비용)는 실비를 적용2. 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의 기준을 적용3. 제출도서의 인쇄비는 조달청 경인쇄요금을 적용4. 재료비 및 기타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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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7 시행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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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