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수료의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4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해당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지보전협회, 산림청장이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고지서(이하 "고지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수수료 고지서가 오류, 계산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정정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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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7 시행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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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